과정 소개
2019년 2월 기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평가인증대상 의료기관은 1680곳에 이른다. 이들 의료기관들은 인증 기준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[심폐소생술]과 [환자의 권리와 의무], [질 향상과 환자안전], [감염관리], [의료기관내 폭력예방], [소방안전], [정보보호/보안] 등 필수교육과 [호스피스], [항암화학요법], [의약품관리], [진정관리], [지표관리] 등 특수한 직무에 필요한 교육이 법적으로 의무화 돼있다. [심폐소생술]과 [소방안전]은 인증평가에 대비한 법적으로 의무화된 교육훈련과정이어서 직무법정훈련에 포함시켰다. 이에 따라 본과정은 평가인증대상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수강해야할 인증대비 교육과정으로 개발돼 인증가치의 핵심인 환자안전과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