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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ew 고윤기 변호사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실무 과정이미지

New 고윤기 변호사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실무

교육기간
30일
강의구성
10차시
  • 과정 New 고윤기 변호사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실무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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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 정보

학습기간
4주
총 시간
4.0시간
차시수
10차시
개발년월
202507
내용전문가
고윤기/로펌고우
NCS분류
05010101:법무

과정 소개

본 과정은 이해충돌방지법의 기본 구조와 10대 행위기준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학습하여 공직자의 법 준수 역량을 강화하며 사적 이해관계 신고·회피부터 가족채용 제한 및 퇴직 후 사적 접촉 신고에 이르는 주요 쟁점을 심층 분석해 구체적 대응 전략을 제시했습니다.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운영 절차를 습득하여 조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기여하는 전문 역량을 갖추도록 돕습니다.

학습 대상

공직자, 공공기관 재직자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학습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자와 계약 등 이해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있는 개인, 단체

학습 목표

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실무상 이슈되는 사항을 파악하도록 합니다. 관련 사례들을 통해 실제 이해충돌 방지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 수 있도록 합니다.

강의목차(총 10강)

1. 1. 이해충돌방지법의 개관 17분

2. 2.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10개의 행위기준 -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·기피(1) 32분

3. 3.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10개의 행위기준 -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·기피(2) 26분

4. 4.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10개의 행위기준 -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·매수신고 16분

5. 5.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10개의 행위기준 -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29분

6. 6.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10개의 행위기준 -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27분

7. 7.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10개의 행위기준 - 가족채용 제한 29분

8. 8.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10개의 행위기준 -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금 24분

9. 9. 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 제한 18분

10. 10. 국민권익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법 제도 운영 16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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